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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일제조사 실시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대상 1,787건을 조사하여 위반 사례 391건을 적발, 23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감면 목적 외 임대 운영 등 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미점검 건에 대해서는 하반기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 덕양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일제조사 실시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 상반기 관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감면 대상 1,787건을 조사해, 위반 사례 391건을 적발하고 총 23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요건 이행 여부와 사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1년 이내 미사용 ▲5년 이내 매각·증여 ▲타 용도 사용 등의 법령상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감면 목적 외 임대 운영 등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전체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 당시 폐문 부재 등으로 점검이 어려웠던 743건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재방문과 안내문 발송을 통해 누락 없이 과세예고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해 불이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무2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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