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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현1동·동백역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AI 요약용인특례시가 '상현1동 골목형상점가'와 '동백역 골목형상상가'를 각각 제22호, 제2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두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각종 공모 사업 참여 기회를 얻게 되며, 용인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용인시 상권활성화센터를 출범하여 상권별 전략 수립 및 활성화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상현1동·동백역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상현1동 골목형상점가’와 ‘동백역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22호·제2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지구 수지로 70 일원에 위치한 ‘상현1동 골목형상점가’는 5644㎡ 면적 내 57개 점포가 있다.

기흥구 동백역 일원 ‘동백역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3만 6641㎡ 내 459개 점포가 밀집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도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골목상권의 자생 기반이 강화되고, 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3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를 출범한다. 센터는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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