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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AI 요약수원특례시가 유실·유기 동물 감소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2차 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희망 시 등록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대행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원특례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수원특례시는 유실·유기 동물을 줄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하면 등록할 수 있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7월과 11월에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으면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 동물 폐사, 외장형 목걸이 재발급 등은 30일 이내 변경 신고 대상이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소유자 변경은 정부24에서만 할 수 있고, 주소·전화번호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만 가능하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물등록은 꼭 필요하다”며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으로 등록·변경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 장안구 : 031-5191-5372

- 권선구 : 031-5191-6373

- 팔달구 : 031-5191-7374

- 영통구 : 031-5191-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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