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명시
광명시, 이륜차 불법 개조·소음 유발 행위 합동 단속
AI 요약광명시가 광명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속되는 이륜차 소음 민원에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강화된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을 적용했다. 점검 결과 규제 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한 차량은 없었으며,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0일 소하1동 가리대사거리 일대에서 광명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 중인 이륜차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지속되는 이륜차 소음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강화된 ‘소음·진동관리법’ 운행차 수시점검 기준을 적용해 주거 밀집 지역 인근 배달 대행 오토바이 불법 개조와 고소음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합동단속반은 주거지역 인근 주요 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고 이륜차 총 15대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경음기 추가 설치, 소음기(머플러) 무단 개조 여부 등이었으며, 점검 결과 규제 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한 차량은 없었다.
권은애 환경관리과장은 “이륜차 불법 개조와 과도한 소음은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 단속으로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되는 이륜차 소음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강화된 ‘소음·진동관리법’ 운행차 수시점검 기준을 적용해 주거 밀집 지역 인근 배달 대행 오토바이 불법 개조와 고소음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합동단속반은 주거지역 인근 주요 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고 이륜차 총 15대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경음기 추가 설치, 소음기(머플러) 무단 개조 여부 등이었으며, 점검 결과 규제 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한 차량은 없었다.
권은애 환경관리과장은 “이륜차 불법 개조와 과도한 소음은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 단속으로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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