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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본격 착수…7월부터 시행

정읍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본격 착수…7월부터 시행
정읍시가 7월부터 관내 장애인 11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주택 개조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돕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18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다. 현재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혜택 대상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이거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이며, 자기 소유 주택뿐만 아니라 세를 들어 사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선정된 11가구에는 집 안팎의 편의 시설 확충을 원칙으로 수리비를 지원한다. 외부 출입로 및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선 작업에 집중하며,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된 벽지나 장판 보수도 함께 진행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인다.

시는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추가로 발굴하여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장애인 가구는 가정 내 작은 문턱이나 계단 하나도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주택 개조 사업을 통해 장애인 주민이 집 안팎에서 겪는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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