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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상반기 지적공부 정리된 토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용인특례시는 2024년 상반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 조정 결정·공시한다.

용인특례시, 올해 상반기 지적공부 정리된 토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용인특례시는 2024년 상반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지적공부가 정리된 49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선정,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감정평가사 검증,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는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제출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는 개별 통지하고, 이의신청 의견이 반영된 토지는 올해 12월 23일 조정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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