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특별단속 실시
AI 요약고양 덕양구가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에 집중되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처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단속 취약지역에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을 예방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구는 가을철 농작물 수확이 끝난 뒤 버려진 영농부산물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를 불법소각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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