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합천군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행정리 분리 완료
AI 요약합천군이 정양리를 정양1구, 정양2구로 분리하는 행정리 분리 조례를 공포·시행한다. 이는 인구 증가와 생활권 분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이다. 군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행정구역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대양면 정양리를 정양1구, 정양2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를 7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양리는 최근 빌라 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기존 마을과 빌라 단지가 1km 이상 떨어져 생활권이 구분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했다. 또한 지속적인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군은 6월 27일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리 분리를 결정했다. 행정구역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입법예고, 군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행정리 분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분동 후 각종 공부정리와 유관기관 통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관련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곳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