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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

AI 요약고양특례시가 11월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민방위 1~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 3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을 받는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제도, 화재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핵․화생방 방호 등이다. 연내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양시,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
고양특례시는 11월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민방위 1~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 3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을 받는다.

교육 내용은 집합교육에서는 민방위 제도, 화재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핵․화생방 방호를, 사이버교육에서는 민방위 제도, 응급처치, 재난 상황별 대응법, 핵․화생방 방호를 다룬다.

집합교육은 고양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www.cdec.kr)에서 진행된다.

집합교육은 4시간, 사이버교육은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이수한다. 사이버교육 이수가 어려운 대원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연내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교육통지서는 전자통지 방식으로 발송된다.

민방위 대원은 만 20세~40세 남성(현역입영 대상자 및 예비군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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