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원특례시
수원시,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 전체 동 확대
AI 요약수원시가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11월 15일부터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것으로,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중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시민', '서비스 대기 기간(장기요양·복지관 식사 배달 등) 중 지원이 필요한 시민' 등이다. 최대 90일 기간에 30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식·죽식을 제공한다.

수원시는 11월 15일부터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전체 44개 동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것으로,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중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시민', '서비스 대기 기간(장기요양·복지관 식사 배달 등) 중 지원이 필요한 시민' 등이다. 최대 90일 기간에 30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식·죽식을 제공한다.
수원시는 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난 10월 22~25일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반찬하다'와 '효도쿡123 수원점' 등 2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6일 2개 업체와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식사배달서비스 전체 동 확대가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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