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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AI 요약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4월 30일까지 2024년 12월 결산법인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 특·광역시 내 여러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해야 한다.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납세지 방문·우편 제출 가능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고양시 일산서구,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일산서구에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기준의 결산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순으로 신고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로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해 관할 납세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일부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들이 각별한 주의하길 당부한다”라며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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