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서구, 2025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AI 요약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민간시설물 390개소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3월 19일부터 용역에 착수했으며, 7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단계로 구분하고, '지정검토' 판정 건축물은 제3종시설로 지정되어 안전관리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 준공도면 제출,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안전점검 결과 제출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민간시설물(공동주택 및 그 외)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건축분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민간시설물 39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일산서구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3월 19일부터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7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에서 시설물의 변경 사항, 균열 및 부재의 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한다.
안전상태가‘지정검토’로 판정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로 지정돼 안전관리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준공도면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매년 상하반기 안전점검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NS)에 제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매년 제3종시설물(건축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축물에 내재된 위험요인이나 성능저하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해·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는「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민간시설물 39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일산서구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3월 19일부터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7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에서 시설물의 변경 사항, 균열 및 부재의 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한다.
안전상태가‘지정검토’로 판정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로 지정돼 안전관리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준공도면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매년 상하반기 안전점검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NS)에 제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매년 제3종시설물(건축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축물에 내재된 위험요인이나 성능저하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해·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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