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고양시 덕양구, 구청 보유 정보 활용해 미환급금 직권 지급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1년 이내 신고된 계좌 정보를 활용, 지방세 미환급금 569건(약 700만 원)을 직권 지급했다. 사전 우편 안내를 통해 환급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켰으며, 향후에도 시스템 개선 및 사전 안내 강화를 통해 미환급금 지급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고양시 덕양구, 구청 보유 정보 활용해 미환급금 직권 지급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1년 이내 구청에 신고된 계좌 정보를 활용해지방세 미환급금 569건, 약 700만 원을 직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직권 지급은 납세자들이 미환급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구는 미환급금 지급 전 권리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우편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우편에는 지급될 미환급금의 세부 사항, 지급 일정 및 방법 등이 상세히 안내돼 있어 납세자들은 환급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미리 인지할 수 있었으며,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미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구는 미환급금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미환급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직권 지급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미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고양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