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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는 4월 30일까지 2024년 12월 결산법인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덕양구 사업장 소재 법인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며, 다수 사업장 보유 법인은 안분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구청 방문·우편 제출 가능하며, 납부액 1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수출·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 3개월 연장된다.

고양시 덕양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덕양구에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한 시군 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해야 한다.

안분 신고 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부 사업장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 경우 2개월)에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직권 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일부 서류라도 누락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며, “신고 마감일에는 납세자들의 신고가 집중될 경우 신고나 납부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되도록 미리 서둘러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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