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특례시
고양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추진
AI 요약고양시는 LPG 사용 주택 1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 옥외 LPG 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한다. 가구당 시설개선비는 29만 원, 본인 부담금은 약 3만 원이며, 신청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706세대를 지원했으며, 2030년까지 금속배관 교체 의무화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추진 예정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를 사용하는 주택 10가구를 대상으로 옥외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시하고 있으며, 고양시에 소재한 주택 중 LPG용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당 시설개선비는 29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약 3만 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신청인이 많을 경우 내년에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706세대에 대해 LPG용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며 “앞으로도 가스누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 사업은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시하고 있으며, 고양시에 소재한 주택 중 LPG용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당 시설개선비는 29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약 3만 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신청인이 많을 경우 내년에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706세대에 대해 LPG용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며 “앞으로도 가스누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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