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특례시
고양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AI 요약고양시,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위해 3년간 근로 유지하며 저축하는 청년에게 정부지원금 지급. 차상위 이하·초과 구분하여 가입 조건 상이. 온라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저축하는 청년에게 정부지원금(차상위이상 월 10만원/차상위이하 월 30만원)을 적립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세부기준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된다.
차상위이하의 경우 ▲(가입연령) 신청 당시 15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차상위초과는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며, 통합접수 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가입유형이 결정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 근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을 통해 청년의 근로의욕을 도모하고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중간계층 청년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저축하는 청년에게 정부지원금(차상위이상 월 10만원/차상위이하 월 30만원)을 적립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세부기준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된다.
차상위이하의 경우 ▲(가입연령) 신청 당시 15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차상위초과는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며, 통합접수 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가입유형이 결정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 근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을 통해 청년의 근로의욕을 도모하고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중간계층 청년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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