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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0,091호, 공동주택 330,793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는 재조사 및 검증 후 개별 통지되며, 조정 공시는 6월 26일 예정이다.

고양시, 2025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20,091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30,793호이며,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제출된 이의신청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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