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특례시
고양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고양특례시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일산동구청에 통합신고창구를 설치하여 방문 신고를 지원하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에게는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신고는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5월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통합신고창구를 5월 한 달 동안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 마련해 소규모 자영업자, 주택임대소득자, 인적용역소득자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방문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들을 위해서는 자기작성 창구를 설치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함께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모바일·우편)이 발송된다.
종합소득세는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9월 1일(월)까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6월 2일(월)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 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 편의를 높이고, 모든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고양시 신고창구(☎ 031-8075-2243)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통합신고창구를 5월 한 달 동안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 마련해 소규모 자영업자, 주택임대소득자, 인적용역소득자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방문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들을 위해서는 자기작성 창구를 설치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함께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모바일·우편)이 발송된다.
종합소득세는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9월 1일(월)까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6월 2일(월)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 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 편의를 높이고, 모든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고양시 신고창구(☎ 031-8075-2243)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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