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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2025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AI 요약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1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준공 후 30년 이상 된 3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대상이며, 고양시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와 함께 육안 점검을 통해 안전등급(5단계)을 판정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결과와 조치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서구, 2025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건축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고양시 건축안전자문단의 전문가와 함께 실시한다.

세부적인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 3층 이하, 연 면적 1천㎡ 이하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해당된다.

점검은 건축안전 분야 전문가의 육안 점검으로 진행되며‘고양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등급(5단계)을 판정한다. 이후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 방안을 건축물관리자(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안전등급은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발생)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 제한 또는 금지 검토) 총 5단계로 구분된다.

구 관계자는“정기점검 의무 실시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해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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