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특례시
고양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7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지방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체납 차량 발견 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견인 및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전액 납부 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올해 체납차량 영치 전담팀을 신설하여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502대를 단속하여 2억 4천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27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차량이다.
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및 자동응답전화(ARS,☎142211)로 즉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체납차량 영치 전담조직(TF)팀을 신설,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월부터 상시 단속 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502대를 단속해 총 2억 4천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징수과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차량이다.
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및 자동응답전화(ARS,☎142211)로 즉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체납차량 영치 전담조직(TF)팀을 신설,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월부터 상시 단속 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502대를 단속해 총 2억 4천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징수과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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