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대전 중구 석교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 앞 눈치우기 및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폭설과 한파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화재 안전 의식 고취를 목표로 하며, 홍보 전단지 배포와 현수막 게시를 통해 내 집 앞 눈치우기, 전열기구 안전 사용, 겨울철 화재 예방 수칙 등을 안내했다.

대전 중구는 오는 11일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및 학습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수강생 1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 중장년, 취·창업 준비자, 경력단절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며, 총 7개 과정이 운영된다.

대전 중구가 목양마을 등 6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여 관내 골목상권 지원 기반을 기존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 등을 얻게 되며, 설 연휴를 앞두고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점포 수 기준 완화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소외되었던 소규모 골목상권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전 중구는 2026년 발주 예정인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제1회 중구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설계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관련 주요 사항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앞으로도 분기별 개최를 통해 법정 절차 준수 및 공정 계약 업무 수행에 힘쓸 예정이다.

대전 중구는 1월 12일부터 10일까지 17개 동을 대상으로 '2026년 구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화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지역 현안, 중장기 발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특히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자치분권 및 분산, 혁신 기조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구는 접수된 건의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전 유성구가 '2026년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약화된 지역 내 소통과 돌봄 기능을 회복하고 육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정된 10개 단체에는 최대 10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대전 유성구가 스마트 폐기물 배출 서비스 '빼기' 개발사 ㈜같다와 협력해 QR 기반 폐기물 신고 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 편의성이 증대되고, 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같다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만 원도 기탁했다.

대전 유성구가 문형배 KAIST 초빙교수(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를 초청해 공직자 청렴 특강을 개최했다. 문 교수는 특강에서 헌법의 가치와 공직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유성구의 인구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대전 유성구가 산림청 지원금 50억 원을 활용해 '정원도시 유성'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1단계 사업으로 유휴부지 3곳에 '생활권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첨단과 자연의 융합, 미래형 도시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한 정원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태평시장을 방문해 화재 취약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소화장치 작동 상태와 소방차 출동로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며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했다. 또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자율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설 연휴 기간 수돗물 사용량 증가와 혹한기 동파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수돗물 안전공급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사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연휴 기간에는 급수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 대응 및 현장 지원에 나선다. 24시간 비상대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 사항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대전시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기범은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을 사칭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인한 뒤, 위조된 서류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해 계약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대학생과 젊은층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시는 계약 전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및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비밀번호 타인 공유 금지, 의심 시 경찰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