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창업·중소업체에 ‘도어 투 도어’ 방식 수출 지원
AI 요약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2년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11월까지 모집한다.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은 수원특례시가 경기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창업·중소업체가 제품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운송 후 통관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2년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11월까지 모집한다.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은 수원특례시가 경기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창업·중소업체가 제품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운송 후 통관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수출제품 EMS, EMS 프리미엄 국제운송, 고중량제품 국제운송, 제조업 국외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운송 비용 등 업체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 1회당 200kg 이하를 선적할 수 있다.
관내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해외 수출계약이 완료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 수출, 중소업체 해외발송문서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수원특례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출계약서,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수원우체국 전자우편(park825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으로 수출 절차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EMS 직배송은 제품 이동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 배송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이 창업·중소업체의 수출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