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수원시, 창업·중소업체에 ‘도어 투 도어’ 방식 수출 지원

AI 요약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2년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11월까지 모집한다.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은 수원특례시가 경기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창업·중소업체가 제품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운송 후 통관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

수원시, 창업·중소업체에 ‘도어 투 도어’ 방식 수출 지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2년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11월까지 모집한다.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은 수원특례시가 경기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창업·중소업체가 제품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운송 후 통관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수출제품 EMS, EMS 프리미엄 국제운송, 고중량제품 국제운송, 제조업 국외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운송 비용 등 업체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 1회당 200kg 이하를 선적할 수 있다.

관내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해외 수출계약이 완료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 수출, 중소업체 해외발송문서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수원특례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출계약서,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수원우체국 전자우편(park825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으로 수출 절차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EMS 직배송은 제품 이동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 배송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이 창업·중소업체의 수출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수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