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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합천군

합천군, 2024년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AI 요약합천군이 지방세입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해 보고회를 열고, 맞춤형 징수 방안과 강도 높은 행정 제재 조치를 논의했다. 또한 납기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해 신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합천군, 2024년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합천군은 2024년 지방세입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해 읍면장 및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한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읍면별 체납세 현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말까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합천군은 독촉고지서 발송, 전화 및 방문 독려, 분납 유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납부 미이행 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해 납기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철 부군수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입원이므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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