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에 즈음하여...
AI 요약‘치유관광산업 육성법’제정, 침체된 지역경제 및 활력제고의 기대감 증폭! 2026년, 치유관광산업 관련 공모사업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지난 4월 제정, 2026년 4월 시행 앞두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과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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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제정, 침체된 지역경제 및 활력제고의 기대감 증폭!
- 2026년, 치유관광산업 관련 공모사업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문체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1년 후 법안 시행에 대비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민간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연단위 시행계획 수립의무 규정」
본 법률의 주요내용이자 요체는 “문체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1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도 지사는 문체부장관의 자료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문체부장관은 시·도 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동 법률에서는 ‘치유관광산업육성 기본계획(5개년)과 시행계획(연단위)’의 수립·시행 의무가 문체부장관에게 있으며, 시·도지사는 문체부장관의 자료요청에 응해야 하며, 문체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형식적인 ‘법조문’상으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통상의 기존 수많은 기본계획수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실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적용사례를 비추어 볼 때, 시·도지사는 당연히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수립과 관련된 의견제출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며, 특히나, 법에서 몇가지 지정·인증의 내용을 담고 있기에, ‘치유관광산업’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5개년 기본계획과 연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부여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정계획 수립해야...」
특히, “문체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본계획’과 더불어,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준비해야만 한다. 물론, 기본계획수립과정과 지정계획수립계획이 따로 놀지는 않고, 동시에 병행적으로 연구가 진행됨은 당연할 것이다.
문체부는 시·도지사의 신청내용에 대해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재정여건, 지역에서의 파급효과 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하여 지정하게 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안에 기초적인 연구 마쳐야」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치유농업법’과 더불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생활인구활력증대, 지역활력제고를 위한 매우 유의미한 법률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과 국가균형발전에의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미리부터 평가받고 있는 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안에 미리미리 법률이 2026년부터 곧바로 예정하고 있는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치유관광산업지원센터 지정 등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연구 준비를 함으로써, 지역관광개발 및 지역활력제고의 새로운 활로를 찾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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